[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노 마스크' 차림으로 태국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위반으로 비난을 받은 일과 관련해 공식 해명했다.


박유천은 앞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등에 태국의 한 건물에 노마스크 차림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샀다. 태국에서 팬사인회와 미니 콘서트 등을 계획 중인 박유천은 당시 한 방송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의 방문 소식을 들은 팬들이 관련 영상을 촬영했는데, 핑크색 니트와 청바지 차림의 박유천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태프들의 호위를 받아 건물 내로 이동, 엘리베이터를 탑승한다. 이후 건물을 나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박유천 측은 7일 공식 SNS를 통해 "2020년 9월 19일 태국에 도착 후 아티스트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태국 정부 지침에 따라 엄격한 코로나19 검사 후, 질병 통제부와 태국 공중 보건부에 안내에 의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태국 일정 중 콘서트 홍보를 위한 VTR 촬영 중에 찍힌 것으로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된 것은 물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박유천이 태국공항 입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아티스트 포함 모든 스태프들은 공항 입국 당시는 물론 모든 일정 소화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사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처음 마약 투약설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자숙기간도 없이 곧장 해외활동을 재개해 빈축을 샀다.


그런가하면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A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채무즉각 변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박유천을 형사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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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유튜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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