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청사
시흥시청 전경(사진=최성우 기자)

[시흥=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경기도는 2017 시흥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6급 승진의결 및 승진임용 부적정 결과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시흥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산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5급·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흥시는 7급 이하 소속직원에 대한 승진임용 시에는 해당 직급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시흥시 ○○과에서는 붙임과 같이 2014. 2.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교육을 수료 후 5급 승진이 완료되어야 6급 결원이 발생하는 5급 승진교육 대상자를 부적정하게 결원으로 산정하는 등 46명을 실제 결원발생보다 먼저 승진심의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부적정하게 산정된 결원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승진후보자명부)를 정함으로써 정당하게 결원을 산정하였다면 승진임용 범위(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6명이 부적정하게 승진 임용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도 근평 평점 조작과 군포시 공무원 임용 과정 경력을 시흥시 공무원이 거짓으로 수기 발행했다.

이 과정 경기 남부청은 공문서 위조로 수사를 했는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는지가 관건이며, 군포시 관련 시흥시 공무원은 조사 흔적이 없었다.

또 기관제 공무원 임용 과정 점수용지를 손괴하여 없어진 자료가 다시 부활해 나타나고 수사기관에서 공문서 위조가 아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 하다.

특히 군자동 동사무소에는 4년간 특정인에게 지하를 공장으로 무상 사용 월 170만원의 전기세를 시가 부담 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근평에 대해서는 공전자 기록 위작죄, 군포시 관련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철저한 재수사로 청렴한 공무원이 피해를 볼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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