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리
인플루언서 김우리. 출처|김우리SN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스타일리스트 겸 인플루언서 김우리가 운영하는 김우리샵의 제품 무단표절 논란의 불똥이 여러 곳으로 튀고 있다.

3년간 김우리샵에 Y존 이너퍼퓸 상품 ‘로제팜므’를 판매했던 중소화장품브랜드 올가휴 측이 16일 김우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사건의 핵심증인에 해당하는 화장품 OEM 제조사 이노맥스 측은 고객사인 올가휴를 상대로 사실증명원을 발송했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자사의 사과문이 회사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15일 올가휴 측은 “3년간 8회에 걸쳐 공동구매를 함께 진행했던 김우리샵 측이 자사의 제조원인 이노맥스에서 유사상품을 만들어 김우리샵을 통해 판매했다”며 상품 무단 표절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원인 이노맥스 측이 작성한 사과문이 공개됐다. 사과문에서 이노맥스 측은 “㈜코트리에서 로제팜므를 타깃으로 생산의뢰가 들어왔고 욕심이 앞서서 동일한 컨셉트로 카피제품을 생산제공했다”고 인정하고 “김우리샵에서 판매하는 줄 알았다면 아예 생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수년간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올가휴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사과문에는 2명의 대표 명의 사인과 법인인감이 찍혀 있었다.

이노맥스
화장품OEM 사업자 이노맥스 측이 16일 공개한 사실증명원. 제공|이노맥스

하지만 자신을 이노맥스코리아 대표라고 소개한 이석재 대표는 16일 스포츠서울과 인터뷰에서 “사과문에 게재된 이노맥스 2명의 대표 중 고○○씨는 영업이사이지 대표가 아니다. 단독대표인 배○○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표 직인을 찍은 내용이 나갔다”라며 사과문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이사 허락 없이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사과문이 나갔을 뿐이라는 것.

이 대표는 “올가휴 측이 6년간 함께 일해온 고 이사를 압박해 사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만 보관하겠다고 해놓고는 언론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이라며 “올가휴 측을 공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과문으로 자사가 고객사의 제조원을 이용해 카피 상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김우리샵에 올가휴 측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향, 색깔, 내용물, 에센스도 완전히 다르다. 이너퍼퓸이 2만개가 넘게 나오는데, 이걸 다 베꼈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달팽이크림처럼 맨 처음 한군데서 나오면 (비슷한 제품이) 100군데 넘게 나온다. 컨셉트는 비슷하지만 약간씩 내용이 달라진다. 특허받은 성분도 넣고 자기만의 제품화를 하는 거다. 이번 사례처럼 유사한 제품 제조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도 업체에서는 결코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 다 다르게 처방(성분제조)을 짠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노맥스에 관련 제품을 의뢰해 김우리샵에 판매한 브랜드사 ㈜코트리에 대해서 “이번에 이 회사와도 처음 일한 거다. 이 회사가 김우리샵에 납품하는 지도 몰랐다. 그런데 비슷한 제품을 갖고 다른 회사가 김우리샵에 들어가니까 올가휴 측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면서 김우리샵과 올가휴, 양자간의 싸움에 억울하게 끼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트리는 김우리와 함께 단백질크림 등을 공동개발한 바 있다.

특약계약서
올가휴의 법인사 바이오닉랩(주)과 이노맥스가 맺은 특약계약서. 제공|올가휴

반면 올가휴 측은 “이노맥스 측에서 자꾸 장난을 치는데 이노맥스와 이노맥스코리아는 전혀 다른 회사이고 이노맥스의 대표는 고○○, 배○○이다. 2014년부터 이노맥스와 거래하면서 이석재 대표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다. 2015~2016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도 대표는 고○○, 배○○으로 되어있다”라면서 “이석재 대표라는 사람이 고○○대표를 자꾸 영업이사라고 하는데, 이 분은 제품을 개발하는 대표다. 그런데 그쪽에서 갑자기 영업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대표가 아닌데 어떻게 법인인감을 찍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2020년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노맥스 측과 맺은 특약 계약서도 공개했다. 올가휴 측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이노맥스 측과 올가휴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유사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특약계약을 맺었으며, 올가휴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를 이용해서 별도로 제품 개발 및 생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계약시점은 10월13일이지만 법적효력은 2020년1월부터 발생하도록 작성을 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가휴의 법인명 바이오닉랩㈜과 제조원 ㈜이노맥스가 맺은 계약서에는 ‘을이 요청하여 생산한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를 이용하여 갑이 별도로 제품개발 및 생산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비밀유지의무 사항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유효하며, 체결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특약 계약 위반시 전체 거래금액의 10배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논란은 상품 무단 표절이 손쉬운 화장품법 자체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조원 전성분 표기를 하고 있는데, 전성분이 공개되다보니 큰 업체들이 상품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제조업자를 찾아가는 거다. 순서랑 원료 몇 개 바꾸면 ‘이거 다른 제품이다’하고 우겨도 법이 못 막아준다. 이렇게 해서 공들인 자기 제품 빼앗기는 불쌍한 중소 업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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