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 해남군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새희망자금 2차 접수를 위한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대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신속지급 대상자이지만 기한 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로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도 내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도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관리공단에서 심사 후 100~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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