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16일 도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업체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상반기 도 점검에서 계약사실 누락, 장비 고장, 교육 미이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과 대도시 관할 업체 8곳 등 총 17곳으로,추가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오는 12월까지 예정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 64곳 등 도내 환경서비스업체 47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서비스업 각 규정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불법 대여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술인력·장비 보유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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