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 출소 후에 시설수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배경이다.

그 동안 보호수용법 제정이 몇 차례 시도됐지만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 범죄자의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 보안처분의 효과가 미미하며,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일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지금 안산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희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도 될 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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