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에 관한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12억원 중 2억7000여 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원 모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PD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2억7000여만원은 A사가 조씨 측에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해당한다. 조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서 “위 계약은 합의에 따라 A사가 스타덤에 12억원을 지급한 이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든 것 이다. 합의서와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심은 “조PD가 일본 공연 선분배금을 받지 않았다거나 선투자금에 이미 반영됐다고 착각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양수도계약서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납부를 위해 작성한 것이며, 이미 지급받은 12억원을 지급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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