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랜드2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엠넷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미성년 출연자의 기본권을 여전히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입수한 ‘아이랜드’ 출연 계약서에는 “출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학습·인격·수면권 등을 보장하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 노출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과도한 시간에 걸쳐 일하게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최근 종영한 ‘아이랜드’ 출연자 평균 나이는 17.2세로 대부분 미성년자다. 조 의원 측은 “엠넷이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에서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촬영 환경을 개선했다지만, 여전히 계약서 내용은 부실하고 명문화된 조항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료 논란도 불거졌다.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출연의 대가로 아티스트 1인당 회당 일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수일에 걸쳐 촬영했어도 1회 분량으로 편집되면 10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중문화발전법상 오디션 출연자는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임금 조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합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연습생들이 방송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출연과 함께 막강한 팬덤을 확보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상 일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촬영에 응하려는 미성년 연습생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엠넷은 “프로그램의 콘셉트 자체가 ‘아이랜드’ 참가자들이 정해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게스트 방문, 무대 촬영의 경우 늦은 시간을 피해 이뤄졌으며, 그 밖의 일과는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엠넷이 오디션을 개최할 때마다 미성년 참가자는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오디션 장르를 안정적으로 제작하려면 미성년 출연자 보호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elody@sportsseoul.com

출처|엠넷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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