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01010002163

[스포츠서울] BTS의 소속사 ㈜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8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9월에는 공모주 청약을 받고 10월에 상장하여 주식이 거래소에 거래되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요.

지난 8월 방시혁 빅히트 대표는 10월 상장을 앞둔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비상장 주식을 BTS 멤버 진, 슈가, 제이홉, RM, 지민, 뷔, 정국 7인에게 1인당 6만8385주씩 총 47만8695주를 통크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주당 평가금액은 알 수 없지만, 희망 공모가는 주당 10만3000~13만5000원이라고 알려져서 멤버 1인당 증여받은 주식 가액은 70억∼92억원 정도로 예상돼요.

증여 세율은 증여받은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에 해당하고 별다른 공제가 없으므로 대략 30억∼40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11월 말까지 멤버 각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BTS 멤버는 증여받은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액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할 때 5년 이내 나누어 내겠다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보관해야 하는데 현금이나 납세보증서는 연부연납 신청금액의 110%를 주식은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세금을 낼 때까지 세무서에 보관해야 해요.

BTS 멤버들은 연부연납 신청하고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내 거나 받은 주식을 법원에 공탁한 후 공탁 증서를 세무서에 담보로 제출한 뒤 증여받은 주식을 팔거나 다른 수입으로 세금을 완납하고 납세담보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니예요.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5년 이내에 기업을 공개하고 상장되면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월을 기준일로 평가해 정산하는 제도가 있어 증여세를 더 낼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증여세 정산제도는 기업의 경영 등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 주주와 친족 관계있는 자와 회사의 이사 등 임원, 그리고 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르는 ‘상장 프리미엄’을 얻게 되면 올라간 주식 가치 차이에 대하여 더 증여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상장 후 가치증가 재산가액은 상장 후 3개월 뒤 1주당 평가액에서 증여 당시 1주당 증여액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을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증여 당시 1주당 증여액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합한 금액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추가로 그만큼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면 증여 당시 1주당 증여가액이 1만원이고 상장 후 3개월 정산기준일 주가가 5만원이며 그동안 이익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 증가금액이 2만7000원이라면 증여이익은 50000원-10000원-27000원으로 1만3000원이고 상장 후 증여이익 1만3000원은 증여금액 1만원의 130% 이상 되어 추가로 해당하는 증여세를 정산하여 내야 합니다.

그런데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주가는 비상장 주식일 때는 제 삼자간 거래한 매매가액이나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삼고 상장 주식일 때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하고 상장추진 중이면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공모가격과 상증법에서 정한 순이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로 평가한 보충적 평가 방법 중 큰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정해요.

의외로 비상장회사는 상장된 주식 가액보다 주식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BTS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이 상장 후 3개월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면 정산하여 8월에 증여해 11월에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20171201005908_KakaoTalk_20171110_082017574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