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김포시는 ‘주님의 샘 장로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12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양촌읍 소재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 10일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들의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11일 4명의 확진자 더 발생했으며,확진이 확실시 되는 또다른 3명이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으로 김포지역 모든 종교 시설은 정기적인 예배와 법회 등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또 정기 예배 또는 법회 시 통성기도와 단체급식,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등이 의무화 된다.

시는 매 행사 때마다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적발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하영 시장은 “관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내 3차 확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욱 꼼꼼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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