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1
인천경제청 전경(제공=경제청)

[인천=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인천경제청은 2013년 계약 당시 11공구는 매립도 안된 바다였지만, 인하대는 지역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5·7공구 부지를 포기하고 대신 11공구로의 이전 요구를 수용하였고, 인천시와 경제청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캠퍼스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수익용지를 내주었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3일 밝혔다.

우선 경제청은 지식기반서비스용지는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상업용지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2013년 7월 인하대와 11-1공구 토지매매계약 시 가격을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로 책정하였으며, 근생 허용범위를 20%로 한정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용지는 2008년 및 2010년 인천시와 인하대간의 양해각서 등에서 협의된 사항을 2013년 사업협약 당시 구체화하여 제공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청은 2013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인하대학교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관계자는 “인하대학교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하여 동일 면적 및 동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