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이재명SN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추행 혐의로 자진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 이 지사까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을 정치적인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4월7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의 판도 커진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다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평소와 다름 없이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출근한 이 지사는 현장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되는 만큼 이 지사 측도 TV를 통해 공판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