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운전기사 폭행’ 관련 상습특수상해 등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개인용품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영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당한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우리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폭력 행위 대부분이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나타났고,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검찰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이번 판결로 이 씨는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인 것처럼 가장해 비자를 불법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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