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상주시민운동장12
상주시민운동장 전경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재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 상무가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5차 상벌위원회 결과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2000만원의 제재금은 K리그에서도 큰 금액이다.

상주 구단이 징계를 받은 정황은 이렇다. 상주와 전북의 K리그 홈경기가 열린 지난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사단이 벌어졌다. 경기 전반 직후 신원 불명의 한 남성이 전북 유니폼을 착용한 채 경기장으로 입장했다. 시효가 지난 AD(출입) 카드를 매고 있었고, 신분증 공개와 체온 체크 등의 절차를 밟은 뒤 경기장에 입장했다.

2층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남성은 경기 종료를 앞둔 후반 막판 전북 벤치 옆으로 걸어가 앉았다. 선수 교체 타이밍에 이동을 하는 바람에 경기장 내 보안요원들도 이동하는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4분가량 원정팀 벤치 옆에 자리잡고 앉아 있던 남성은 뒤늦게 눈치를 챈 보안요원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문제의 남성은 상주시청 직원으로 밝혀졌다. 평소 축구 해설가를 꿈꿀 정도로 K리그를 좋아한다는 전언이다. 상주 관계자는 “지난시즌의 경우 홈 경기에 자주왔던 인물이다. 올시즌은 무관중 경기라 당연히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선수단에 위협을 가했거나 경기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일이 더 커질뻔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은 이전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됐다.

상주 구단은 해당 남성에게 제재금을 손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해 재심에 나서야 한다. 상주 관계자는 “재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구단의 관리 소홀에서 생긴 문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상주시민운동장에서는 상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어 구장 관리 관계자의 출입이 이뤄지고 있다. 그로 인해 구장 출입 관리에 허점이 생긴것으로 보고 있다.

doku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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