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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도로와 인도 사이 주·정차 공간.(제공=이정진 기자)

[영광=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총사업비 49억6300만 원(지중화 35억9300만 원, 인도정비 13억7000만 원)을 들여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지내 총 길이 1300m 중앙로에 지중화(전기, 통신)사업과 인도정비 사업을 시작해 현재 준공 대기 중인 가운데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인도정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곳도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영광군의 중앙로 인도정비공사는 도로교통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앙로 10곳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도로와 인도 사이에 주·정차 공간을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로 인근 지역 상가에서는 주·정차 공간이 많아 반기지만, 이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한 군민은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며 인근 상가만 위한 사업 아니냐”면서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도로와 인도 사이에 만들어진 주·정차공간에 주·정차 후 과태료는 누가 책임지냐”며 행정에 불신을 쌓는 등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5미터 이내 황색 복선을 도색 했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도색 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성 답을 했다.

주민 A씨는 “누굴 위한 법인가? 누굴 위한 행정 인가?”며 불신 섞인 한숨을 내쉬고 주민 B씨는 “군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계획인가”라며 불만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규제봉을 설치하겠다”며 대안를 제시 했지만 ‘처음부터 잘하지 또 세금 쓴다’는 군민들 눈살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편 중앙로 학정교차로 주변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인도정비가 늦어진 상태여서 행인들 불편이 계속돼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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