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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전국 최초 비행안전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제한 완화’를 발표한 성남시를 대상에 선정하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는 또 △최우수에는 안산시(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 안양시(전국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을 통한 신기술 스마트AED 시장 진입) △우수에는 수원시(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부천시(주차·주거문제 창의적 해법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김포시(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가 각각 선정됐다.이들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 원이 지급된다.

대상을 수상한 성남시는 도로와 군사시설 이외에 어떤 시설의 입지도 불가했던 비행안전제1구역에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강화도 함께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청중심사를 진행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규제합리화 성과는 규제합리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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