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2016년 5월 19일 사망한 백범 김구의 자녀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상속세 조사를 한 국세청은 고인이 생전에 미국 하버드·브라운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 외국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상속세 9억원과 증여세 18억원 합하여 27억원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하였어요.

이에 김구 가문은 선친의 사회에 대한 공헌과 상속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는 억울하다고 불복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2016년 년 이후에 기부한 23억원은 통지 의무 등 절차에 대한 세법이 바뀌어 세금을 줄여 주었으나 김구 가문은 고귀한 기부의 뜻을 인정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가 생전에 아낌없이 기부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상속세 세무조사하여 적정한지 확인해요.

세법에서는 사회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과 사용에 대하여는 각종 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이런 조세 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절차와 대상과 사후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사망한 지 6개월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공익법인 등에 내놓은 재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에 넣지 않아요.

여기에서 공익법인은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종교단체는 허가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해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교는 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학교만을 말해요.

그 외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특별법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부금 단체에 대하여는 비영리 법인도 포함하여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설립한 학교 형태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아요.

종중, 동창회, 영업자단체, 정당, 조합법인, 허가와 상관없이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사내복지 기금, 인가받지 않은 유치원, 공원묘원, 납골당 등은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이처럼 공익법인은 세법에 종류를 정확히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단체인 해외 대학 등 교육기관이나 공익법인은 기부받는 단체가 해외에 있음으로 국내 상속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매기게 됩니다.

김구 가문은 한국의 항일 투쟁 역사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외국대학이나 공익단체에 기부하였지만, 세법에서 인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단체가 해외에 있어 국내에 있는 상속인에게 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에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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