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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배우 이병헌 - 이민정 부부는 가족 법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12층 빌딩을 260억원에 사면서 17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권상우 - 손태영 부부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14층 빌딩을 280억원에 매입하면서 240억원을 대출받았고 권상우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건물을 샀다고 해요.

원빈 - 이나영 부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빌딩을 145억원에 매입하였는데 1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샀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타 건물주 부부 연예인은 법인 명의나 고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빌딩을 살 때 부부의 자금출처가 섞이거나 구분이 어려워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 대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인한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이나 빚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갚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과 빚을 취득하거나 갚을 때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이나 빚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과 빚의 취득자나 갚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와 빚을 갚은 자의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깁니다.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취득재산이나 갚은 빚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세해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확인하고 10년간 재산취득 누적 금액 또는 빚을 갚은 누적 금액으로 증여세를 매깁니다.

재산취득자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컨설팅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등 모든 취득 비용을 포함하는데 재산 취득할 때 서류가 없어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할 때 시가 또는 국세청에서 정한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 금액에 대하여 출처를 입증해야 해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는 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과세한 소득금액과 신고하였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고 가액, 대출받은 금액,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돈을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금융 자료로 연결하여 출처를 설명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및 담보 제공 등을 사실상 본인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은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다른 사람이 사실상 주인이라면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되고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 연예인 건물주가 건물을 사면서 고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와 증여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입도 지분에 따라 잘 나누고 상환하거나 이자를 갚을 때도 꼭 각자 수입으로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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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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