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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유명 이커머스 쇼핑몰 쿠팡에서 물건을 배송받은 뒤 ‘빈 포장’만 반품하는 방식으로 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인은 쿠팡이 직원이 반송 물품을 수령하는 동시에 즉시 환불하는 시스템을 악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공짜로 챙기다 덜미가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25차례에 걸쳐 쿠팡에 허위 반품을 해 2260만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쿠팡에서 물품을 주문해 배송받고 나면 내용물은 빼낸 뒤 포장만 다시 해 반품을 신청했다.

배송직원이 이를 수령하는 즉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김씨는 지인들의 회원 아이디까지 빌려 가며 거짓 반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1개월간 온라인 판매업체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525회에 걸쳐 반환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규모도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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