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365090_001_20200528090602282
어린이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 제공|대교어린이TV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불법촬영을 에피소드 소재로 방영한 어린이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에 대한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브라보키즈, 챔프(Champ), 대교어린이TV ‘안녕 자두야’에 대해 방송사의 성인지 감수성 재고를 요구하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안녕 자두야’는 초등학생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그런데 지난 4월분 방송에서 남학생이 숲속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우연히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여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모방 우려가 있는 내용이었다.

0000102798_002_20200527194601197
문제가 된 ‘안녕 자두야’ 에피소드 장면. 출처|‘안녕 자두야’ 방송 캡처

방송심의소위원회 이소영 위원은 “2009년 제작된 방송이고 예전부터 편성돼 반복적으로 방송되고 있다. 애들끼리 놀리는 에피소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대가 흘러 인식이 변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아동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인과는 엄연히 다르다. 첫 사례지만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행정지도 이유를 밝혔다.

이날 ‘브라보키즈’, ‘챔프(Champ)’ 방송사 관계자들은 의견진술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교어린이TV 관계자만 출석했다.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2011년부터 꾸준히 방송했다. 그 동안 자체 심의를 거쳐 잘 운영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가 변했다.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다. 시청자와 부모님들께서 불편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방심위의 의견을 수긍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브라보키즈’, ‘챔프(Champ)’ 채널은 ‘안녕 자두야’ 프로그램을 7세에서 12세로 상향했고 대교어린이TV는 문제가 되는 에피소드를 방영하지 않기로 했다.

eunjae@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