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 강정호  \'항소 기각\', 이변은 없었다...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2017년 5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부에 출석해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1심에서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한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향 후 여러가지 옵션이 생길 수는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 키움이 강정호를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선 최소 1년이 필요하다. 26일 강정호의 임의탈퇴를 해제하고 강정호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강정호의 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렸다. 이로써 강정호는 임의탈퇴가 해제되고 키움 구단과 계약한 시점부터 1년 동안 그라운드에 서지 못한다. 유기실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속팀 유니폼을 입을 수 없으며 소속팀 훈련시설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트레이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KBO 박근찬 운영팀장은 이날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임의탈퇴가 해제되고 키움과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강정호는 1년 동안 선수자격이 없는 유기실격 상태가 된다. 때문에 트레이드될 수 없다. 강정호 트레이드는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마친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키움이 강정호과 계약을 체결해도 강정호를 트레이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강정호가 키움이 아닌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키움 구단이 강정호의 임의탈퇴를 해지한 후 강정호를 말소처리하면 강정호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하지만 징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강정호가 키움 외에 9구단과 계약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징계가 발효된다. 어떠한 수를 써도 강정호는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무대에서 뛸 수 없다.

키움과 강정호 영입을 노리는 구단, 그리고 강정호 측이 교묘하게 규정을 피해 트레이드성 거래를 성사시킬 여지는 있다. 강정호를 영입하는 구단을 A라고 가정하면 키움과 A구단, 강정호 측이 임의탈퇴 해제 후 말소처리, 그리고 자유계약선수 계약에 합의하는 것이다. 키움은 A구단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방출선수 혹은 현금을 받고 A구단은 키움의 임의탈퇴 해제와 강정호 말소 후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 강정호를 영입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강정호가 A 구단에서 뛸 수 있는 시점은 1년 후다.

KBO 관계자는 이런 경우와 관련해 “KBO 규정 밖으로 구단간 내부거래가 이뤄질 여지는 있다. 하지만 구단끼리 뒤로 거래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해당 구단 또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이면계약 트레이드 발생시 해당 구단에 신인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모든 것은 키움의 선택에 달렸다. 키움은 강정호를 정상적으로 영입해 전력을 보강할 수도 있고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키움이 강정호를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선 최소 1년은 강정호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

bng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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