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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형상가 및 유흥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용인시가 11일 공문을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은 12일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에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통해 의료기관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및 책임을 묻을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기관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병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진단 및 치료 등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 측에서 뒤늦게 이 사실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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