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 사진
지난 8일 본지 취재진과 한국석유관리원, 순천경찰 합동으로 순천시 낙안면에 위치한 등유 불법유통 공장 현장을 단속한 모습.(제공=이정진 기자)

[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지난 8일 본지 취재진과 한국석유관리원, 순천경찰 합동으로 등유 불법유통 단속에 순천시 낙안면 한 공장서 적발됐다.

합동단속 현장 공장에는 1톤 화물차에 FRP탱크(1000L*2기) 및 주유설비와 2싸이클엔진오일 등이 불법 개조한 가림막에 숨겨져 있어 언제 어디서든 등유 불법유통이 가능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곳 공장에 등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강진군 A주유소는 덤프트럭에 사용될 줄 알면서도 등유를 판매했다”고 밝혔으며 “B중기 배모씨는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 39조 1항 제8호 및 제3항‘위반 사항을 적발한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개조한 1톤 화물차에 탑재된 FRP탱크 보관 유류와 덤프트럭 사용연료 시료채취 후 시험 분석 중이고,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 될 경우 임의 봉인중인 FRP탱크 보관 유류(1000L)는 압수·폐기처리 된다”고 덧붙였다.

B중기 배모씨는 C공장과 상·하차 운반 계약을 맺고 장거리 운행 중 등유를 불법유통해 2싸이클 엔진오일을 섞어 지난 5개월간 수차례 덤프트럭에 주유·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B중기 배모씨는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평균 300원이 싸다”며 “한달이면 기름값으로 수 백 만원 쓴다”면서 “기름값 아끼려고 등유와 경유를 섞어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면 미세먼지를 다량을 배출케 할 뿐만 아니라 차량 엔진에도 과부하를 일으켜 엔진이 망가져 운행하는 도로에서 자칫하면 큰 사고를 유발해 제2, 3의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

지역민 D씨는 “C공장이 뭐하는 공장인지도 모르겠지만,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해 위험해 보였다”며 하루 평균 운행량이 많았음을 암시했다.

등유 불법 유통 사실에 대한 질문에 C공장 관계자는 “등유 불법유통과는 전혀 무관하다. 한 두 번 봤다”며 “최근 기름값 싸니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위험물(인화성, 발화성)이 특정 장소(C공장)에 장기간 방치돼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가 아닌 곳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방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지 취재진과 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 후 뒤늦게 도착한 순천시 관계 공무원은 “원칙대로 처리 하겠다”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순천경찰서 담당자는 “한국석유관리원서 채취한 시료 분석 후 결과에 따라 수사 후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검사2팀은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장 내 폐쇄회로(CCTV)와 불법 개조한 1톤 트럭, 덤프트럭 등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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