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
일본에서 슈퍼노바로 활동해온 가수 윤학. 출처|도쿄스포츠웹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가수 윤학(37·정윤학)과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이 연이어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이 역학조사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방역당국이 엄중 경고에 나섰다.

감염자가 고의로 동선 등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경우 개정된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와 4월1일 확진판정을 받은 윤학은 방역당국 조사에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표기했다. 윤학과 접촉 후 감염된 강남구 확진자 A씨와 그의 룸메이트 B씨 역시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혀 역학조사 초기 감염범위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방역당국은 이들 두 여성이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접촉자 11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 유흥업소는 하루 방문객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근무자의 접촉자는 직원, 손님, 룸메이트 등 총 118명”이라며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검사한 18명은 음성”이라고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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