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 야구게임 ‘판타지 스포츠’ 참가자들이 제기한 ‘사인 훔치기’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판타지 스포츠 참가자 5명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사기,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실, 부당이득, 허위 거래 혐의로 휴스턴과 보스턴 그리고 메이저리그(ML) 사무국, ML 사무국 자회사인 MLBAM을 고소했다.

이들은 ML 사무국이 지난 2017∼2018년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 시도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들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휴스턴과 보스턴의 부정 행위로 인해 선수들의 통계가 왜곡됐고, 이로 인해 가상 야구게임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4일(한국시간) 미국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남부연방지방법원 제드 S.라코프 판사는 두 팀의 사인 훔치기가 가상 게임을 망친 것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스포츠 정신과 거리가 멀었던 두 팀의 부정 행위에 대해선 일침을 잊지 않았다. 법원 측은 “사인 훔치기는 단지 도루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좋은 플레이를 장려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며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는 명백히 스포츠 규정을 어겼다. 진정한 야구 팬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라 비판했다.

앞서 휴스턴은 월드시리즈 우승해인 2017년 홈 경기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 상대팀 사인을 훔친 혐의로 ML 사무국의 징계를 받았다. 사무국은 2018년 우승팀인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younw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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