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전경11
안양시청 전경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안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산 및 소비활동 둔화로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 부터 3개월 동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시는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20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는 시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정전담반을 지난 23일 부터 가동 중이다.

전담반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접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및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한 다양한 세재혜택 부여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세정전담지원반을 통해 이들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 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최대한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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