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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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대 개인 간 금융직거래 서비스인 P2P(Peer to Peer)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9일 P2P금융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시장의 대출 누적 취급액은 약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취급액이 전년(5조4000억원)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대안 투자처에 관심이 높아지고 모바일 산업 환경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P2P금융업계는 그동안 일부 유사수신 업체의 ‘먹튀’와 사기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1120억원을 챙겨 투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아나리츠’ 재무이사 이모씨와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가짜 금괴 등으로 투자자를 속여 50여억원을 가로챈 ‘폴라리스 펀딩’ 경영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유사한 혐의로 10여곳의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되며 업계의 신뢰를 흔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P2P금융 상위업체들에서 연체율 급등과 원금 손실이 잇따랐다. 3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손실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4%이던 P2P 대출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14.9%, 지난 18일 기준 15.8%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2P금융업체 8퍼센트 관계자는 “P2P투자는 예·적금처럼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 상품으로 원금 손실과 연체, 부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액 분산투자를 권장한다. 이를 통해 손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절세 효과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P2P회사들의 통계에 따르면 분산투자 효과는 원금손실률이 크게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P2P금융업체 렌딧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18개월간의 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0개 이하의 채권에 분산투자한 경우 원금손실률은 9.20%로 나타났지만 101~200개 사이로 분산투자한 경우 1.14%로 크게 감소했다. 분산투자 채권수가 200개를 초과한 경우 원금손실률은 0.88%, 30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0.22%로 나타났다. 더 많은 채권에 분산투자할 수록 원금보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투자과정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P2P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수익을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불법 업체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해당 기관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제보 사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P2P투자 상품은 구성하는 기초자산과 상환방식, 만기 설정,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모두 다르다. 투자자들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여유자금을 고려해 소액 분산투자로 P2P투자를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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