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요청에 “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 시 패키지로 지급되는 사실상 퇴직금”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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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씨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kmg@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씨가 ‘대리 게임’으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이어 그동안 강조해왔던 ‘해고 노동자’란 수식어와 관련해 거짓해명까지 더해지며 그의 도덕성도 문제시되고 있다.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킨 것인데 류 씨는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2차 퇴직위로금 격인 전직위로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측은 권고사직도 일종의 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퇴직위로금과 전직위로금까지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류씨는 “권고사직 당시 퇴직금만 받았고 퇴직위로금은 이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의당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모두 받았다고 밝히면서 류씨가 거짓해명을 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 2차로 받은 전직지원금의 진실공방까지 더해지며 해고 노동자란 류 씨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측은 24일자([단독] 정의당 류호정, 퇴직위로금 수령 또 다시 거짓해명…진실은?)보도와 관련해 이날 오후 늦게 정정보도 요청을 해왔다. 정의당은 본지에 보낸 ‘정의당 부대변인 김동균입니다. 류호정 후보 퇴직금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립니다’란 제목의 e메일을 통해 ‘류 후보가 권고사직 후 수령한 퇴직위로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직 시 패키지로 지급되는 사실상의 퇴직금’이라고 해명하며 기사정정을 요청했다.

정의당이 말하는 ‘퇴직금 패키지’는 결국 류씨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모두 받았다는 의미다. 류씨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원래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은 퇴직 후에 받았고 노조가 생긴 후에 추가적인 금액이 일방적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는데 이를 정의당이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서 설명을 다 못한 것이다. 법적 퇴직금에 퇴직위로금도 포함됐다는 의미로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 처럼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하나로 묶어 퇴직금 패키지로 볼 수 있을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하도록 돼 있고 퇴직위로금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시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닌 사업자 측의 재량이다. 정의당의 최강연 노무사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개념은 다르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는 것이고 퇴직위로금은 사업자 측의 재량이다. 다만 사업자 측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켜버린 것이라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도 지급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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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제시한 지난 2018년 9월 27일 류호정 씨가 스마일게이트로 보낸 내용증명.  제공 | 정의당

그러면서 정의당 측은 2018년 9월27일 류 씨가 스마일게이트로 보낸 내용증명을 제공하며 “류 후보가 권고사직 후 1차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과 함께 패키지로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사실상 퇴직금이다. 이후 류 후보는 2차 퇴직위로금 즉 전직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강압에 의한 권고사직을 추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 내용증명 어디에도 권고사직 후 받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직지원금만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최강연 노무사는 “복직 후에 같이 돌려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2차 퇴직위로금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외에 추가적인 위로금을 받는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정의당은 기자와 통화에서 “2차 퇴직위로금은 전직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류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내용증명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청도 하지 않았던 전직지원금을 회사에서 지난해 9월10일 일방적으로 통장에 지급했다고 명시했다.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영등포의 한 노무사는 “2차 퇴직위로금 즉 전직지원금이란 게 사실 생소한데 이를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왜 돌려주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결국 류 씨는 퇴직위로금을 2번이나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권고사직 당시 서명한 사직서(합의서)에 이같은 전직지원금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이 근거도 없는 전직지원금을 류 씨에게 일방적으로 줬다면 오히려 회사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권고사직을 통한 합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씨가 서명한 합의서만 공개한다면 이와 관련된 의혹은 모두 풀릴 수 있다. 합의서는 류씨 본인만이 회사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정의당 측은 “합의서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초동에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보낸 시기를 보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2차 전직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문이다.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권고사직이 부당했다면 1차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나올 때까지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지원금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았다고 하는데 수령했으면 공탁을 하던지 회사에 반납하거나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정의당 측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권고사직이 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유하는 형태인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 간 합의 후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권고사직 자체가 강압이며 부당해고라는 표현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류적인 판례 역시 설사 근로자가 원치 않는 서명을 했을지라도 당시의 선택이 최선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서명 후 퇴직하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류 씨의 경우 퇴직 후 퇴직금과 위로금, 전직지원금을 받은 이상 실제 재판으로 이행되더라도 부당해고 여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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