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 중앙지하상가. 제공=성남시
성남 중앙지하상가.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성남시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의 1133개 점포 임대료를 6개월간 60%~77%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들 3곳 시장·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성남중앙지하상가에 입점한 508개 점포의 임대료는 60% 인하한다. 6개월간 임대료는 8억원이며, 이는 10억원이 인하된 금액이다.

중앙지하상가의 관리비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0% 인하한다. 시설·청소 인건비, 위생 청소비 등 일부 항목을 감면한다. 점포당 월평균 7만원의 관리비 부담을 덜 내게 된다.

모란민속5일장의 555개 점포는 66%, 하대원공설시장의 70개 점포는 77%의 임대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앞서 성남지역에서는 민간 주도의 ‘공감(共感) 임대료’ 운동이 번져 지난달 27일부터 10일 기준 현재까지 41명의 건물주가 107개 점포 월 임대료를 10~50% 내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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