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서 20일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출처|JTBC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잔혹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고유정은 마지막까지 전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혼한 남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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