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1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최종 허가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지역성 강화·고용안정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로써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양사가 지난해 2월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1년여 만이다. 양사의 합병법인은 오는 4월 1일 정식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인터넷(IP)TV사업자의 케이블TV(SO)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한 인수합병 사전동의안을 의결했다.

조건별 주요 내용은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방안(고용안정·복지향상)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최종 승인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 선도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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