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의 여권이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윤지오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지난달 20일 조치를 완료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윤지오는 현재 머물고 있는 캐나다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이 어렵게 됐다. 캐나다 정부가 윤지오를 불법체류자로 분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앞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 고발된 윤지오에 대해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내렸다.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윤지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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