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승리, 입 다문 채 법원 출석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 구속 위기를 면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됨에 따라 오랜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과 검찰 수사 당국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5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며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승리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었다. “성매매 알섬 혐의를 인정하냐”, “한 말씀만 해달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3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승리는 1시 15분경 법원을 빠져나왔다.

서울구치소에서 9시간 가량 대기한 승리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곧바로 귀가했다.

기각 이유는 지난번과 같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의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흐지부지 수사를 종료해버린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이기도 한 승리가 또다시 풀려나자 여기저기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가지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어졌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온 영장청구지만 승리가 또한번 법망을 피해가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방침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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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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