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다시 한번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이에 자연스럽게 군입대 예정자인 승리의 입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총 7개로, 지난해 5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2개 혐의가 추가됐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업무상 횡령,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조사에서 2개 혐의가 추가된 만큼, 이번에는 승리가 구속될 것인지 초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송경호 판사가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은 ‘단톡방 친구’ 정준영과 최종훈을 구속시킨 판사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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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 그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게 된다면 군입대 예정자인 승리의 입대는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가 구속된다면 입대 향방은 실형이 기준이 된다. 구속된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기일이 연기된다. 다만 구속 후 실형 1년 6개월 이상 선고받고 복역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군입대가 면제된다. 또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충역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군면제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손승원의 군면제에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승리가 실형으로 입대를 면제받을 경우 많은 공분을 살 것으로 보인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승리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7개로, 선고까지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 승리의 입대가 연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병무청 재량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현재 국민여론 및 기타 군입대자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재판이 길어져도 추후 군입대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구속까지 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본다”며 “승리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병무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봤다.

승리가 입대를 한다면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된다. 이첩 후에도 국방부와 논의해서 현 담당서와 재판부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승리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변경되더라도 현재 받는 혐의들은 민간인 신분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용은 입대 전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한편,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당일 밤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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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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