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내년부터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 금융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다. 해피콜은 7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융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yooka@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