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 12,656명, 시민참여위원회 반환 미군기지 조례 청

[의정부= 스포츠서울 고성철 기자] 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은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해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90일간 만19세 이상 의정부 시민의 1/40 (9327명) 이상 서명을 받아 의정부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난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모두 1만2656명의 시민이 청구인 서명에 참여했다.

‘의정부평화포럼’ 회원 및 조례 청구인들은 13일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청구인 서명부를 의정부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성철기자 imnews65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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