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부 ‘부동의’로 백지화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 위반 지적· 상위규정에서 폐지된 근거 없는 내부규정 제·개정 및 운영 / 상위규정에 위배된 위원구성 인원 초과 / 처리규정에 없는 전문기관 위원 위촉·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단 “관련규정까지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오색삭도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은 원천무효 내지 취소처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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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양양군 남대천에서 열린 살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동의’ 범강원도민 규탄 궐기대회 모습. (제공=양양군청)

[춘천=스포츠서울 전인수 기자]

‘설악산 양양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에 단초를 제공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환경부 운영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운영됐기 때문에 부동의 처분 결정 자체가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크게 3가지 규정을 위반해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위규정에서 폐지된 근거없는 내부규정을 제·개정해 운영했고, 상위규정에 위배해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인원을 초과했으며 처리규정에 없는 전문기관 위원을 위촉했다는 점을 들었다.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도. (강원도 제공) 2019.5.9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도. (제공=강원도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지침’으로 위임했으나, 지난 2015년 11월 30일 처리규정이 개정되면서 관련 지침이 폐지되고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상위처리규정에 명시됐다는 것.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를 간과한 채 상위규정에도 없는 내부지침을 제·개정해 운영한 것은 물론, 상위 규정에 위배해 운영된 협의회가 부동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위원구성 인원 초과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종전 처리 지침상에는 11인 내·외로 되어 있지만 지난 2015년 11월 30일 개정된 처리규정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는 것.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삭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12명으로 구성해 본안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5월 31일 내부지침을 개정해 14명으로 구성해 보완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또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이같이 규정에 정해진 10인 이내의 인원을 초과해 구성한 협의회는 실제로 반대위원이 많이 포함돼 사업자인 양양군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구성 인원에 있어서도 승인기관 부서장, 사업자 대표, 관계지자체 소관 부서장 중 1명만 위촉하고 상대적으로 환경부 및 관련기관, 환경단체, 전문가 측 위원구성 인원(10명) 비율을 더 높게 편성하는 등 사업자측에 불리한 위원구성 인원 배분으로 협의회를 편향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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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양양오색삭도 부동의 규탄 궐기대회에서 양양주민들이 환경부장관을 상징하는 관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양양군청)

이와함께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 외 규정에 없는 전문기관 위원(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을 위촉했는데, 이 두 기관 모두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사업자의 의견보다는 환경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강원도측은 이 두 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매목조사 등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결정에 핵심적인 의견제시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강원도측은 관련규정까지 위반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오색삭도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은 원천무효 내지 취소처분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6일 환경부에 조정요청을 한데 이어 지난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등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그릇된 부동의 처분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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