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진
곡성군청 전경.(제공=곡성군)

[곡성=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 곡성군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294건, 8억 2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을 방문해 고지서와 함께 현금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금융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곡성군은 기간 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생각이다.

11개 읍면에는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종합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납부 안내 개별 문자를 발송해 자동차세 부과 사실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