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인시 처인구 중심가 아파트단지
용인시 처인구 중심가 아파트단지 모습.

[용인=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용인시는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리비 미공개 공동주택단지를 없애기로 하고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관리비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는 단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 유용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난방 방식의 단지는 부과한 관리비를 다음 달 말까지 K-apt에 공개토록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관리비 공개대상 단지 가운데 78% 정도만 공개했다. 올해의 경우 현재 95% 정도가 공개해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보다는 높은 공개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5%의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독려한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공동주택 100%가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공개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단지들도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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