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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오는 12월2일부터 자사 부가서비스 ‘프리미엄패스1’의 정책일부를 변경, 5G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 시 공시지원금 정산을 명확히 한다.  제공 | SKT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SK텔레콤이 고가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사용하다 저렴한 LTE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키로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이 알려져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5G 단말기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신규 달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고가 5G 요금제를 선택해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한 이용자들이 상당수다. 이들이 6개월 이후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는 판매처의 말만 듣고 교체를 했는데 요금제 이동으로 위약금을 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던 것.

해당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니 기존 가입자가 아닌 오는 12월2일 이후 가입자부터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것으로 SK텔레콤이 정책변경을 통해 지원금 정산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SK텔레콤은 오는 12월2일부터 자사 부가서비스 ‘프리미엄패스1’의 정책일부를 변경한다. 프리미엄패스1은 SK텔레콤에 신규가입 혹은 기기변경을 하면서 가입한 요금제를 180일(가입일 미포함) 이상 유지하면 이후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더라도 가입 당시 받은 공시지원금 차액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5년 전인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생겼고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이 마련됐다.

단말기 교체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더라도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시지원금은 높아지고,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시지원금이 낮아진다. 고객들은 요금제를 바꿀 경우 그에 따른 차액을 반환해야 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6개월간 요금제 유지 시 지원금 차액반환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일선 판매점에서 사전고지나 고객의 인지 없이 신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매처에서는 “6개월 이후 얼마든지 다른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다”라고만 전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고객들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요금제를 변경하면 본래 위약금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프리미엄패스1 프로그램 일부 변경을 내용을 보면 12월2일부터 SK텔레콤에 신규·기기변경 가입자가 24개월 약정으로 공시지원금을 받아 스마트폰을 구매시 6개월이 지난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가입 당시 받았던 공시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12월2일 이전 가입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객이 신규·기기변경 당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 공시지원금을 최고로 받은 후 180일이 지나 저가의 요금제로 변경한다면, 남은 약정 기간과 비례하는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고객이 저가 요금제에서 고가의 요금제로 바꿀 경우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5G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세대 간 요금제 변경에만 적용되며, LTE에서 LTE 요금제로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SK텔레콤 측은 “기존에 5GX 요금제를 사용하다 더 비싼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더 비싼 요금제로 변경하는데 공시지원금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있어 검토 후 개선조치 한 것”이라며 “이는 5G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변경 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간 차이를 명확히 정산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다른 통신사는 정책을 어떻게 바꿨을까. 우선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5G 서비스 상용화와 함께 정책을 변경해 ‘식스플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5G 요금제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서 LTE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조건이 달렸다.

5G에서 LTE로 세대 간 요금제 변경 시 최초 가입했던 세대의 최저가까지만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5G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다 LTE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지만, 4만5000원 이상의 LTE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만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4만5000원 이하의 LTE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KT는 아직까지 정책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KT 관계자는 “경쟁사와 같은 정책변경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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