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 이제훈, 서현진, 김혜수, 하정우, 유해진, 성유리, 최지우, 조인성의 공통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연예인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고 있어요..


2019년 5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제훈·서현진을 5월9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해요.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모범납세자상을 주고 있어요.


국세청장 표창 이상 받으면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미룰 수가 있습니다. 단 순환조사 대상자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워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받을 때 납세담보를 5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장 표창 이상 받은 사람은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을 우대받고, 공항 출입할 때 전용창구 이용 등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도 발급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내년 3월3일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1년 내내 국세청에서 자체 추천하거나 국민 추천을 받는데 10월11일까지 신청받아서 12월 말까지 검토해 내년 1월 말까지 확정해요.


연예인이나 법인과 일반인이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법인은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결정세액 기준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 사업자는 세액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은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 사업자는 세액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은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고, 결정세액 기준 50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여야 해요. 다만 소기업과 소상인은 세액 기준이 없습니다.


추천자 중 국세체납이 있는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작성 안하여 추계 결정된 자, 탈세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수입금액 누락·가공 원가·가공 비용 계산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사치, 향락, 퇴폐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 보도·소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돼요.


본인이 모범납세자가 해당하거나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연중 국세청에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내년에도 많은 연예인이 생활도 모범이고 세금도 성실납세를 실천하여 모범납세자로 표창받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서현진(왼쪽)과 이제훈.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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