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17 관련사진(적발업소 객실 모습)
적발업소 객실 모습(제공=경제청)

[인천=스포츠서울 장관섭 기자] 인천경제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4일간에 걸쳐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개소를 점검, 불법영업을 한 4곳을 적발했다고 알렸다.

17일 경제청은 점검이 에어비앤비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거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가 대두돼 실시하게 됐으며점검대상은 인터넷 상 숙박후기 내용 등을 사전 조사해 선정했으며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미만 주택에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경제청은 적발한 4곳이 점검 사전에 조사한 인터넷상 숙박후기 내용을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만 대상으로 숙박을 하여야 하나 내국인 대상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자 등을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고 내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1박당 최대 79,000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을 제공했다.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미 점검업소 26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 시각지대인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 외국인 관광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