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친오빠

[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 권 모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 최종훈, 권모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강원도와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명령을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이 같은 구형을 내렸다.

앞서 권 씨는 성폭행 의혹을 받자 SNS에 “

정준영 최종훈

유독 권 씨의 형량이 무거운 배경은 밝혀진 바 없으나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던 터라, 가중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권 씨는 해당 혐의로 의혹을 받을 때 “저는 성 접대나 기사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족쇄는 당신부터 푸시고 명명백백 시원 밝히고 와서 얘기하세요”라며 억울함과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바 있다. 2015년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해 걸그룹 멤버 오빠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공판을 오는 29일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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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net,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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