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양
중국 쑨양이 2018년 8월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수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우승한 후 환호하고 있다.  자카르타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지은기자]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중국 수영 간판 쑨양(28)에게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WADA와 쑨양·국제수영연맹(FINA) 간 중재 재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WADA는 도핑 검사용 샘플 제출을 거부한 쑨양에게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달라고 CAS에 요청했다. 만약 이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쑨양의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본래 지난 9월로 예정됐던 심리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으로 연기돼 오는 16일(한국시간) 열린다. 스위스 몽트뢰에 위치한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의 콘퍼런스센터에서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984년 CAS가 창설된 이래 재판을 외부에 공개하는 건 1999년 아일랜드 수영선수 미첼 스미스 데 브루인에 이어 사상 2번째다.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CAS는 “이후 패널들은 중재판정 결과와 그에 대한 사유를 신중하게 심의하고 준비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 없다”며 “CAS의 중재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30일 이내에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스위스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5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의 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온 쑨양은 이로 인해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이 자택을 방문해 혈액을 직접 채취했는데, 이를 쑨양과 경호원들이 망치로 깨뜨리면서 검사 회피 논란으로 문제가 커졌다. FINA는 쑨양에게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했으나 WADA가 반발해 CAS에 이를 제소했다. CAS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쑨양은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회 내내 쑨양은 논란을 몰고 다녔다. 자유형 400m 4연패, 대회 2관왕 등 건재한 성적표를 과시했으나 이를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상식 보이콧’이 이어졌다. 맥 호튼(호주)에 이어 던컨 스콧(영국)까지 포디움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고 쑨양은 이에 분개하며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FINA는 ‘메달 세리머니, 기자회견 등에서 다른 선수를 겨냥해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선수 행동 규범 조항을 추가했지만 주앙 드 루카(브라질)가 수영장에서 쑨양의 악수를 뿌리치는 등 ‘쑨양 패싱’을 이어가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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