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캡처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2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도영인기자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대한체육회가 언남고 축구부 감독시절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내용을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이 날 공정위원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와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먼저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이후 정 전 회장이 30여분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 전 회장은 공정위원회 참석 직후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소명을 했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떠났다.

정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재임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8월에는 학부모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8월 두차례 공정위원회를 통해 정 전 회장에게 직무 정지에 이어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KFA 공정위원회는 정 전 회장의 징계 사유로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들었다. 정 전 회장측은 KFA 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 직후에는 “언론에 보도된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KFA 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경찰이 정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동성 선수 성희롱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임효준에 대한 재심도 기각된다. 임효준은 2020년 8월 7일까지 징계가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4월로 예정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그로 인해 사실상 두 시즌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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