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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5회 프랜차이즈 박람회’ 모습. 제공|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위생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식품 안전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까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당정이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관련 후속조치다.

개정안 내용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 유출 행위 등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 15조 내용 삭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이를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 해지 절차를 통해 2개월 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즉시해지 사유 삭제로 식품 안전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개선돼야 하지만 무리한 규제는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갑을관계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즉시해제 항목의 경우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시행되기 어려운데 이 자체를 법으로 막으면 위생 부문에서조차 가맹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핵심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와 품질, 위생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가맹점이 위생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의 사안을 어기더라도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장기간 영업한 점포의 경우 가맹본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가맹본부가 장기 운영 점포에 대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 난립을 막기 위해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미투’업체의 난립으로 부실·자격미달인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없이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건실한 가맹본부 육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런 경우 외국계 자본을 바탕으로한 브랜드는 살아남고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 브랜드들은 더욱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될 수 있다”면서 “일부 부실했던 문제 브랜드에 해당되는 사안을 전체로 규정짓고 규제를 하려고 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추상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해 점주가 보다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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