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황하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는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이날 법원은 황하나의 1심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유명세를 얻고 있어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공소사실에 나온 내용처럼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들과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들과 필로폰 투약 행위를 했다.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다른 마약 사범들보다 비난이 높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에 있어 다른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1심 판결을 변경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1심 선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하나에 “앞으로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황하나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추가 적발됐다.

이에 황하나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황하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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