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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배우 박시후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와 7년간 법적 다툼 끝에 수억원의 배상액 지불 책임을 안게된 가운데, 박시후 소속사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한 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시후의 현 소속사인 박우호 후팩토리 대표는 7일 스포츠서울과 전화통화에서 “최종 판결이 난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이 박시후의 전 소속사에 있을 당시 발생한 거라, 저희 쪽에선 억울한 면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원래 (전 소속사와) 함께 책임이 있는건데, 그곳이 폐업하면서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당시 (박시후는 전 소속사로부터) 개런티를 전혀 받지 못했다. 돈을 받지 않고 (태국으로) 촬영을 다녀왔고, 이후에도 책임의 의무를 다하겠다 했지만 K사 측에서 소송을 건 것”이라고 설명하며 “7년 가까이 소송을 끌고 오면서 저희 쪽도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1월 전 소속사 디딤531(이야기엔터테인먼트)이 폐업하면서 전속계약이 만료된 박시후는 가족과 함께 1인 기획사 후팩토리를 설립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박시후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지난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에 무산됐다며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 디딤531을 상대로 선급금 2억 7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 법원은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K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K사와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2심 판결에 불복, 2015년 12월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뮤직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던 중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의 제작 이유가 소멸됐으므로 박시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시후는 K사 측에 2억 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 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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