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은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음주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충돌, 피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역주행 사고 전에도 약 1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고, 당시 혈줄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 채민서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 | 영화 ‘망국의 이지스’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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