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통해 재판부 판결 따를 수밖에 없다... 해명

안산 탄도항 부장교 정박 중이던 1·98t급 관리선 침수
지난달 30일 경기 안산시 탄도항 부장교에 정박중이던 1·98t급 관리선이 침수했다.안산ㅣ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안산=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 대부동의 탄도항에서 지난달 30 오후 10시4분~다음날 오전 2시 2분까지 약 4시간에 거쳐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단장 전창운)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개의 탄도 배수갑문 에서 담수된 물을 바다로 방류 했다.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대부동은 물론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일원 매립면적 4,396ha(간척지 3,636ha,담수호 760ha)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담수된 물을 4시간에 거쳐 약 80만t을 방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시간당 20만t씩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의 방류로 인해 탄도항 부장교에 정박 중이던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프알피로 제작된 1·98t급 관리선 배가 급물살에 뒤짚혀 바다로 떠내려갔다는 것이 이 배 선주인 K씨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신고를 접한 후 뒤짚힌 배의 사고 경위와 원인을 찾기 위해 CCTV영상 등을 확인했으나 이날 짙은 안개로 인해 정확한 영상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형사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본다”며 “경찰도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배의 선주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 비쳤다.

안산 탄도항 부장교 정박 중이던 1·98t급 관리선 침수
지난달 30일 경기 안산시 탄도항에 정박중이던 1·98t급 관리선이 침수된 위치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경찰도 민사 소송이라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도 사고 원인에 대해 짙은 안개로 인해 명확한 규명을 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차라리 배의 선주가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배의 선주인 K씨의 말에 의하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가 담수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기 전 짙은 안개가 낀 것을 확인했으면 탄도 배수갑문 주위의 배들을 살펴보지 않고 무단 방류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새벽 바다로 출항 중이던 또 다른 고기배가 급물살에 배가 떠내려가고 있다며 탄도항 어촌계장에게 신고해 오전 3시쯤 E모 계장이 출동해 K씨의 뒤짚힌 배를 자신의 배로 인양해 부장교에 정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탄도항 어촌계장인 E모씨는 “이번 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썰물과 함께 두 개의 탄도 배수관문을 동시에 열어 급물살로 인한 유속이 빨라 배에 물이 차 뒤짚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산 탄도항 부장교 정박 중이던 1·98t급 관리선 침수
지난달 30일 경기 안산시 탄도항에 정박중이던 1·98t급 관리선이 놓여있던 현장위치 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탄도 배수갑문 에서 사고난 배의 위치거리는 약 270m 가량이다.안산ㅣ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이어 E모 계장은 “이날 자신의 5·3t급 등 3척의 배가 K씨의 배와 함께 부장교에 나란히 정박 중이였으며 자신의 배에도 물이 차올라 물을 퍼내야만 했다”고 이날의 사고 경위에 대해 생생하게 현장 목격을 설명했다.

E모 계장은 또한 “만약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K씨의 배에 대해 보상조치를 해주지 않을시 우리 어촌계 선단은 안산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며 “보상절차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시 우리 어촌계 선단은 탄도 배수관문 앞 바다에 모든 배를 정박시켜 항의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이 바다에서 꽃계 잡이를 하는 거성호 선장 A씨는 “탄도 배수갑문에서 K씨의 김 양식장 관리 선의 위치와 약 270m 가량 떨어져 있어 배수갑문의 방류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충분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주인 K씨는 지난 7일 오전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를 찾아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을 상대로 민·형사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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